부동산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 유료 개방 가능해진다
입력 2017-08-08 10:57 

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방법 개선으로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된다.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개방을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는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으나, 향후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이 개선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해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치 않은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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