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갈까?…대법원 기아차 판결에 이목 집중
입력 2017-08-08 10:29  | 수정 2017-08-15 11:05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갈까?…대법원 기아차 판결에 이목 집중


최대 3조 원 규모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가 오는 17일 예정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일 통상임금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로, 한국GM 등 관련 소송이 줄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받는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노조원 2만 7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기아차가 패하면 최대 3조 원 규모의 임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기아차가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는 겁니다.

법원은 일정 간격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고루 지급되고 추가 조건 없이 하루만 일해도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도 관건입니다.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경우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의 해석을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시영운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살피기로 했습니다.

'시영운수 사건'은 통상임금에 대한 노동자의 소급분 청구를 제한하는 요건인 신의성실 원칙 적용여부를 다툰다는 점에서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쟁점인 '휴일근무 중복가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할지,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한다고 봐 통상임금의 200%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노동계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주중 노동시간 외에는 모두 연장근로여서 휴일근무 가산 50%에 연장근무 가산 50%를 추가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측은 휴일근무도 연장근로의 한 종류에 불과하므로 중복해 가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기아차는 중국과 미국 등 해외시장의 영업 부진을 이유로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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