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방법? 직접 해보니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입력 2017-08-08 09:55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사진=해당 사이트 캡쳐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방법? 직접 해보니 '이렇게 간단할 수가'



오늘부터 자신이 더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도용이 의심되는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일 이 같은 골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사진=해당 사이트 캡쳐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 후 2) 조회 대상을 선택합니다.

조회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 총 세 가지로 제공되며 각각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사진=해당 사이트 캡쳐


이후 3) 본인확인 수단을 선택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휴대폰 인증내역을 조회할 경우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만 가능합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사진=해당 사이트 캡쳐


4)내역 조회를 위한 이용자 정보 또한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쓰이는 정보주체(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페이지 접속 종료 시 모든 정보는 즉시 삭제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신이 확인하고자 한 5)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사진=해당 사이트 캡쳐


해당 화면에서는 ▲회원탈퇴 신청 가능 ▲직접 회원탈퇴 필요 ▲회원탈퇴 신청 불가로 나뉘어 정보가 제공됩니다.

각각 카테고리를 확인 후 탈퇴하고 싶은 웹사이트를 선택, 회원탈퇴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회원탈퇴 신청은 하루 최대 5건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오늘 오전 8시 경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 폭증으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잠시 후 다시 접속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본인확인 내역 조회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경우 잠시 후 다시 접속해야 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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