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사 방패 자문의사는 유령?…금융감독원 '뒷짐'
입력 2017-08-08 07:00 
【 앵커멘트 】
몸이 아파 보험금을 신청하려 하면, 보험사들은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도대체 그 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금융감독원도 이들을 감싸고 돈다는 것입니다.
김형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생리통이 심해 병원을 찾은 류 모 씨.


"난소에 혹이 있고 유착도 심하다"는 의사 진단에, 류 씨는 결국 양쪽 난소를 절제하고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3년 넘게 보험료를 받아왔던 보험사는 "절제할 필요는 없다"는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인터뷰 : 류 모 씨 / 소비자
- "내 몸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를 진단한다는 게 너무 웃긴다고 생각해요. 화가 나요."

류 씨는 자문의사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 인터뷰(☎) : H화재 관계자
- "저희가 (보험금을) 다 줬다가는, 오히려 그게 문제거든요 또. 심사 없이 줬다가는…."

올 한해 보험사들이 자문의사 소견을 받는 경우는 연간 9만 건, 자문료는 17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문의사만 잘 관리하면 수백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중근 /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
- "하루빨리 자문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보험 소 비자들이 피해를 더는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감독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차원에서 자문의사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애꿎은 보험 가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hokim@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윤대중 VJ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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