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8·2 대책 보완책
입력 2017-08-07 15:59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각각 40%라는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졸지에 적용받게 된 대책발표 이전 주택매매계약 체결자들이 7일부터 혼선없이 8·2 대책 이전 규제비율(LTV 60%·DTI 50%)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내집마련 차원에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선량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급작스러운 대책 발표로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8·2 대책 실수요자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8·2 대책은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투기과열지구(이중 서울 11개구 및 세종시는 투기지역)로 지정하고 LTV(기존 60%)와 DTI(기존 50%)를 각각 40%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정 즉시 은행업감독규정상의 LTV 규제가 적용되지만 기존 규정은 8·2 대책과 달리 50~70%의 LTV 적용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정식으로 LTV·DTI에 대한 새로운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8월 중순까지는 기존 규제비율을 적용하는 은행과 강화된 규제를 즉시 적용하는 은행이 엇갈려 8월 2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 큰 혼선이 빚어져왔다. 2일까지 아파트 등 주택매매계약서를 체결(통상 매매가의 10% 계약금 지불)한 무주택자는 2일까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규제비율(6·19 대책 기준)인 LTV 60%, DTI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 분양권 보유 사실은 입주권과 달리 입주 전까지 주택보유로 보지 않지만, 구입할 주택과 별도로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LTV 등 예외적용을 위한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연봉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기준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를 뜻하는 '6·19 대책 기준 서민·실수요자'는 LTV 70%와 DTI 60%라는 종전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8·2 대책에 따라 추가로 '서민·실수요자'로 분류된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구입예정자(다른 요건은 동일)는 LTV 60%와 DTI 50%를 적용받게 된다. 기왕의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이들은 이런 예외규정과 무관하기 때문에 각각 30%의 LTV·DTI를 적용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은 없지만 주택(분양권 포함)이 있는 이들은 8·2 대책의 기본규제비율(40%·40%)를 적용받는다.
일반 주택매매거래뿐 아니라 8·2 대책발표 이전 분양권(분양당첨자의 권리)이나 입주권(원조합원의 권리)을 전매 방식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분양권·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들도 6·19 대책 기준 LTV·DTI 규제비율(60%·50%)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7월 28일에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8월 25일에 분양권 전매절차를 완료(중도금대출 승계·공급계약서 변경 등)하기로 한 이들은 8·2 대책의 당초 발표대로라면 40%의 LTV·DTI 규제를 받을 뻔했는데 7일 보완책에 따라 6·19 대책 기준 LTV·DTI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입주권 매매계약을 대책발표 이전 체결한 이들도 입주권 감정가의 40%가 아니라 60%로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석우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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