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년에 '2조6천억원' 추가 세수할 방법은?…대기업 법인세 27%로↑
입력 2017-08-07 09:01  | 수정 2017-08-14 09:05
1년에 '2조6천억원' 추가 세수할 방법은?…대기업 법인세 27%로↑


시민단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7일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5%가 아닌 27%까지 올려도 대기업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과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이 제시했던 안, 참여연대가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안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2천억원 초과 대기업으로 할 경우, 1년간 약 2조6천억원, 5년간 약 12조 9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합니다.

이때 기업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이익잉여금(배당금 지급 후 남은 이익의 누적치) 잔액 대비 1.17%, 보유 현금액 대비 3.35%로 추산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공약처럼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을 500억원 초과로 하거나, 바른정당 공약처럼 최고세율 25%·과표 구간 200억원 초과로 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대, 보유 현금액 대비 3%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신들이 제안하는 안대로 과표 200억∼1천억원에는 세율을 25%로 하고 이에 더해 최고세율 27%인 과표구간 '1천억원 초과'를 하나 더 신설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71%, 보유 현금액 대비 4.57%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대로라면 5년간 법인세 증세로 재원 13조원이 확보되는데, 참여연대안을 적용하면 기업 세부담에는 큰 차이 없이 재원은 2배가 넘는 32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17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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