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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김기덕, 폭행 등 피소 "여배우 정신과 치료"
입력 2017-08-07 07:52  | 수정 2023-04-11 17:05


김기덕 감독의 피소 사건은 어떤 결론을 맞게 될까.

6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폭행과 베드신 강요로 피소당한 김기덕 감독을 둘러싼 논란을 방송했습니다.

전국 영화산업노동조합 측은 "김 감독을 고소한 A씨가 정신적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배우의 하차 문제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 후 하차한 건데 김기덕 감독이 스태프들에게는 A씨가 무단하차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고, 노출 장면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모형성기가 있는데 실제 성기를 잡으라고 1~2시간 동안 강요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최근 여배우 A씨에 의해 폭행 등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해당 사건을 배당,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조만간 김 감독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입니다.

A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A씨는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감정 몰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습니다. 또 김 감독은 당초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해 결국 A씨가 영화에서 하차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배우 A씨 측은 8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6월 4일 < 김기덕, 성폭력 고소 여배우 맞고소…”강간범이라고 불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에 대하여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위 여배우는 자신이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와 관련하여 메이킹필름이 제작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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