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운계약서 매수자, 자진신고해야"
입력 2008-03-28 08:30  | 수정 2008-03-28 11:42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난무해 온 서울 강서구 발산지구에 대해 정부가 합동 단속에 나서자 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일단 몸을 피한 상태지만, 결국 이번 단속을 빠져 나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다운계약서 등 변칙영업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는 강서구 발산지구입니다.

이혁준 / 기자
-"이곳 발산지구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대부분 합동단속이 지난 뒤에도 이렇게 문을 걸어잠그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부동산중개업소도 절반 가까이 문을 닫고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을 닫았다고 해서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단속에 불응할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방침인데다 매도·매수자를 통해 불법계약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단속기관은 중개를 통한 매수자가 실거래가를 자진신고해야 과태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강서구청 관계자
-"매수인은 중개사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갖고 이거나 중개수수료 내역, 영수증 등으로 중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문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매도자들로 인해 언제 다운계약서가 되살아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용산구 부동산중개업자(음성변조)
-"갑자기 (집값이) 급상승해 수요가 많아지면 그런 곳은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주인들이 원하니까, 세금때문에..."

부동산 세무 전문가들은 매도자와 중개인에 비해 매수자가 입는 손해가 큰 만큼 다운계약서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 김종필 / 세무사
-"보통 신고를 끝내면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1~3년 사이에 조사가 나오면 탈루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피해 불법 부동산 매매를 일삼는 투기세력과 비양심 중개업소에 이번 단속이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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