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남편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아내 보험금 납입했다면 증여세 부과"
입력 2017-08-06 15:27 

남편 명의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아내 보험금을 냈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판 부동산은 등기만 남편 명의로 돼 있었을 뿐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과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 만큼 매매대금의 소유권이 자신에게도 일부 있으므로 증여가 아니다" "매매대금이 남편 소유라고 하더라도 남편과 자신은 각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공동생활 편의를 위해 자금 이동을 자주 해 보험 납입금도 남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이 판 부동산은 남편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가 아닌 한쪽의 재산으로 이혼 시 공유재산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한쪽이 재산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을 경우 분할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가 수령했고 해지로 인한 환급보험금도 원고에게 환급됐으며 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은 원고와 남편 명의 계좌에서 모두 인출돼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 납입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 남편은 2006년 자신의 명의로 된 서울의 한 토지와 건물을 113억 원에 매각했다. 이후 A씨는 매각 대금 가운데 10억 원을 자신을 계약자로 한 보험 납입금으로 사용했다. 세무서가 A씨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세무서는 2015년 12월 A씨에게 증여세 2억 4300만원을 고지했다. A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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