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이재용 재판, 7일 결심 공판 진행 후 마무리
입력 2017-08-06 14:47  | 수정 2017-08-13 15:0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리가 오는 7일 오후 마무리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이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첫 재판에 넘겨진 지 160여 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전직 고위 임원 5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는 특검팀이 최종 견해를 밝히고 재판부에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이 이뤄진다. 이어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서울지법은 이날 양측의 최후변론 시간을 각각 30분씩 배정할 것으로 알렸다.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상황에 비춰보면 특검팀은 이 씨에게 중형 선고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무죄를 청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뇌물 혐의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마지막 공방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 재판은 기소 후 이달 4일까지 52차례 열렸으며 그간 59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법정 출석을 끝까지 거부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이 끝나고 2~3주 후에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이달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만기일 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지난달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중요사건의 선고 생중계가 가능해져, 이 부회장 재판이 '생중계 1호 사건'이 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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