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교수 정년심사 10명 탈락
입력 2008-03-28 02:00  | 수정 2008-03-28 02:00
서울대가 부교수 39명에 대해 정년보장 심사를 심사한 결과 10명에 대해 탈락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완진 교무처장은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정년보장 심사에서 탈락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탈락자는 대학 측이 요구하는 수준의 논문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락 교수 10명 중 3명은 1차 심사인 소속 단과대 심사에서 탈락했고 나머지 7명은 단과대 심사는 통과했으나 2차 본부 인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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