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5·18 왜곡` 전두환 회고록 배포 금지 결정
입력 2017-08-04 16:32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이 5·18 운동을 왜곡했다며 해당 서적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고, 전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헬기 사격이나 폭력진압이 없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혹은 의견표현"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5월 단체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5·18 왜곡 내용 삭제 없이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고, 이를 어기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5월 단체가 지만원(75)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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