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소시효 얼마 안남은 '국정원 댓글부대'사건…검찰 수사는 누가?
입력 2017-08-04 13:48  | 수정 2017-08-11 14:05
공소시효 얼마 안남은 '국정원 댓글부대'사건…검찰 수사는 누가?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여론조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에는 수사를 진두지휘할 전망입니다.

수사 대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법 위반 여부와 댓글부대 운영비인 국정원 예산 수십억 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바 있지만 개정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은 공소시효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수사가 이뤄질 공산도 커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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