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업무상 배임' 집유 확정
입력 2008-03-27 17:50  | 수정 2008-03-27 17:50
대법원은 타이거풀스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한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과 유 전 회장이 적어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춰 업무상 배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2001년 해태타이거즈 구단 인수 과정에서 포스코 계열사들에게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싼 주당 3만5천원씩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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