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치는 가짜 의료생활협동조합
입력 2017-08-03 19:41  | 수정 2017-08-03 21:06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세우려면 면허가 있는 의사만 가능한데,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병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싼값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난 1994년 허용한 건데요.

조합원 500명 이상과 출자금 1억 원의 요건만 갖추면 설립할 수 있는데, 설립 요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다 보니 현재 전국에 260곳이 운영 중입니다.

문제는 편법으로 조합을 만들어 수익 챙기는데만 혈안인 의료생협 병원이 적지않다는 겁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생협의 실태를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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