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먼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게 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추첨방식 공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며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외에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해 중복적 성격의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타 재산세 도시지역분(명칭 변경 전 도시계획세)의 특별회계 재원배분 기준을 정비를 통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해 특별회계 간 재원배분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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