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전자 가위` 제작 성공 뒤에 제기되는 생명윤리 문제
입력 2017-08-03 15:02  | 수정 2017-08-10 15:08

한국과 미국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인간 배아에서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일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팀이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OHSU)와 함께 인간 배아에서 비후성 심근증의 원인인 유전자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간 배아의 유전체 교정이 금지돼 김진수 교수팀은 유전자 가위를 제작하고 데옥시리보핵산(DNA) 분석을 통해 교정 정확도를 분석하는 작업을 했다. 또한, 인간 배아가 아닌 DNA 분석을 한 것이고 배아 실험은 미국 연구진이 진행했기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인간 배아의 유전체 교정을 제재하는 데에는 윤리적 문제가 깊게 관련돼 있다. 인간 배아의 실험 활용이나 유전자 편집 연구는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맞춤형 아기'로 일컬어지는 윤리적·종교적 문제도 얽혀 있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

'맞춤형 아기'란 희귀 질환을 앓는 자녀를 치료하는 데 이용할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시험관 수정기술로 질환 자녀의 세포조직과 완전히 일치하는 특정 배아를 가려내 질병 유전자가 없는 정상적인 배아를 골라 탄생시킨 아기다. 또한, 인공수정 기술과 유전자 감별을 통해 특정한 유전적 특질을 가진 배아만 고를 수 있으므로 지능, 체력, 체격, 피부색도 선택하여 아이를 만들 수도 있다.
첫 번째 맞춤형 아기는 2000년 미국에서 탄생한 '아담'이다. 특이 유전질환을 갖고 있던 여섯 살 난 딸을 치료할 골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생명의 존엄성 및 인간 윤리에 배치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실 모든 유전정보를 선택해서 맞춤형 아기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유전병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 변이는 매우 많은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관여하며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톨릭이나 보수적 개신교계 단체에서는 앞으로 기술이 발달할 경우 '맞춤형 아기' 등 비윤리적 행태가 만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배아의 유전자 편집 연구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생명윤리법과 관련 법령들은 배아·난자·정자·태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 치료 등 일부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인공수정을 하고 남은 잔여 배아를 이용한 '연구'만 허용하고 있다. 규제 완화 의견이 있으나 이뤄질 전망은 불투명하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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