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아하 이렇구나] 연봉 오르면 은행 대출이자 깎을 수 있을까?
입력 2017-08-03 14:41  | 수정 2017-08-04 15:08

#이 모씨(37·男)는 올해 연봉이 크게 올라 당당하게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연봉 상승으로 상환능력이 개선된 만큼 지난해 받은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깎아보기로 한 것. 하지만 은행을 방문한 이씨는 "불가"라는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인턴 사원에서 정직원으로 전환, 승진, 연봉 상승, 전문 자격증 취득 등으로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거나 신용등급이 나아지면 대출이자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대출도 있다. 이에 미리 알아둬야 괜한 수고를 덜 수 있다.
보증서가 필요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등은 대출 시점보다 현재의 신용도(신용등급)나 소득이 개선되더라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 쉽게 말해 금리가 고정된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예·적금 담보 대출도 마찬가지 성격이다.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금융공공기관에서 출시한 보금자리론 상품도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 보험사 보험계약 대출도 미리 정해진 금리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상품들은 보증에 더해 신용도를 따지기 때문에 얼핏 보면 신용도 개선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상품 구조상 신용도는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된다.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출상품은 기본금리에 일종의 마진 성격인 가산금리가 붙어 최종 금리가 정해지는 구조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는 상품은 이 가산금리를 내리거나 올려 금리를 조정하는데 신용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같은 상품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게 책정되고 반대의 경우 가산금리가 올라가는 방식이다.
실제 한 직장인은 이직으로 연봉이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뛰자 기존 신용대출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했다. 결과적으로 주거래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3000만원에 대한 금리를 연 4.6%에서 연 3.9%로 낮췄다.금리인하 폭은 0.7%포인트로 당초 금리(연 4.6%)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2개월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7월 기간 동안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로 평균 금리가 0.79%포인트 낮아졌으며, 은행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11만~15만건을 수용하고 있다.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6만3000명이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혜택을 봤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수익성 개선으로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을 받은 시점보다 나아졌다면 그에 맞는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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