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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강요 아냐” VS 영화노조 “증거 확보”
입력 2017-08-03 14:00  | 수정 2023-04-12 11:10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씨에게 폭행 강요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DB
[MBN스타 손진아 기자]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씨에게 폭행·강요 혐의로 피소됐다. 김기덕 감독 측은 여배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 측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양측이 상반된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여배우 A씨는 지난 2일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에게 감정 이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시나리오에 없던 베드신 촬영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배당 받은 형사6부는 현재 고소장 분석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은 A씨의 이야기가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 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 영화노조 측은 신문고에 접수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씨의 뺨을 2~3차례 때리는 걸 목격했다는 스태프들의 증언이 나왔다. 또 A씨가 남성 성기를 잡는 장면을 사전 협의 없이 강요에 의해 찍었고, 해당 영상물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혐의 사실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증거 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김기덕 감독의 폭행과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기덕필름 관계자는 김기덕 감독이 고소를 당한 게 맞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추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전했다.

영화노조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6월 4일 < 김기덕, 성폭력 고소 여배우 맞고소…”강간범이라고 불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에 대하여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위 여배우는 자신이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와 관련하여 메이킹필름이 제작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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