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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폭행 혐의, 영화산업노조 입장 밝혀…"인정된다고 판단"
입력 2017-08-03 12:07  | 수정 2023-04-12 11:10
‘뫼비우스’ 사진=‘뫼비우스’ 포스터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 영화산업노조가 입장을 밝혔다.

영화산업노조 측은 "해당 사건이 영화인신문고에 접수돼 확인한 결과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어머니 역할을 연기했다. 하지만 감정 몰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뺨을 맞았고, 당초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받아 결국 영화에서 하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오는 10일에는 여배우 A씨의 변호인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이 준비 중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6월 4일 < 김기덕, 성폭력 고소 여배우 맞고소…”강간범이라고 불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에 대하여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위 여배우는 자신이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와 관련하여 메이킹필름이 제작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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