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복무 중 사망자 울산하늘공원 화장장 무료
입력 2017-08-03 11:07 

군 복무 중 사망자가 종합장사시설 울산하늘공원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받는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현역 군인이 울산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울산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이다.
그동안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의 결정까지 6개월 가량이 소요돼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받지 못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명예 증진과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해서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하늘공원 화장장 사용료는 울산시민은 14만원, 다른 지역 거주자는 80만원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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