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월부터 2년 넘은 청약통장만 1순위
입력 2017-08-03 10:08  | 수정 2017-08-03 13:41
【 앵커멘트 】
정부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도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시장을 돌아다니며, 과열을 조장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견본주택을 보려는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지난 6월 서울 수색동에 나온 한 아파트 단지로 평균 37대 1의 치열한 청약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1년에서 다시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투기적 가수요가 분양시장에 꾸준히 유입되는 문제를 다소 해결할 전망입니다. 분양시장이 실수요로 재편되고 청약경쟁률도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장기 무주택자가 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청약가점제도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100%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실수요자의 기회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재당첨 기회도 대폭 줄어듭니다.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전국 어디에서든 2년간 가점제를 통해서는 주택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새 청약제도는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시행됩니다.

MBN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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