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민주당 임대윤 전 최고위원, '당직 정지 1년' 중징계... 대구시당위원장직도 박탈
입력 2017-08-03 10:00  | 수정 2017-08-03 10:10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당 운영과 관련해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임대윤 전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 정지 1년'이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이런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당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되면서 임 전 최고위원은 자동으로 대구시당위원장 직도 박탈되게 됩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대구시 지역위원장들에게 50~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 자신의 친인척을 대구시당 재정을 담당하는 총무국장직에 앉혀 시당 자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초 당 지역위원장과 사무처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끝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민주당 역시 추미애 대표의 직권 명령에 따라 지난달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이번에 결국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제기된 의혹 외에도 당원 표창 수여와 관련해 당원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린 정황 등이 당 조사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내용은 추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다음 주 중 최고위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최고위원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윤리심판원의 징계 수위도 지나치다고 보고 조만간 재심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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