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공포
입력 2017-08-03 09:20 

울산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민원 해결을 위해 '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를 3일 공포하고 오는 11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울산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슬라브 두께 기준을 강화(2008년 이전: 120~180mm, 2009년 이후: 210mm)하는 등 시설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운 층간소음 민원이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했던 2008년 이전 공동주택에선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 실제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의 80%가 2008년 이전 건립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는 ▲울산시의 층간소음 방지계획 수립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입주자대표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권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층간소음 분쟁 자율적 예방·조정한 공동주택에 대한 포상 등이 담겼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권고 하는 등 본 조례가 조기에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