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대 남성, 내연녀 `이별통보`에 모텔서 장시간을…
입력 2017-08-03 08:31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모텔에서 장시간 못 나가게 하고 폭력도 행사한 혐의(감금 등)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께 흥덕구의 한 모텔에 같이 들어간 내연녀 B(37)씨를 지난 2일 오후 9시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한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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