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과열지구에 투기지역까지…삼중규제 어떻게
입력 2017-08-02 19:30  | 수정 2017-08-02 19:59
【 앵커멘트 】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지역 2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12곳은 투기지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중 삼중 규제에 나선 것인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신동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 11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지역 40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 성남 등 7곳, 부산 해운대와 연제구 등 7곳, 세종시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게 되고,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이들 지역 가운데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서울 지역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27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재건축 분양권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과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가운데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특히 과열된 곳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기지역으로 또다시 지정했습니다.

서울지역 강남 4구와 용산, 양천 등 11개 구와 세종시 12개 지역으로

이에 따라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의 규제와 함께 양도세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도 기존의 한 사람당 1건에서 앞으로는 한 가구당 1건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빠진 지역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곧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