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지역 분양권도 전매 금지
입력 2017-08-02 17:52 
◆ 8·2 부동산대책 ◆
이번 8·2 부동산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되면 현 조합원이 그대로 내년부터 실시될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집값 급등의 '원흉'으로 정비사업(재건축과 재개발)을 지목했다. 강남 4구와 양천·영등포·노원구, 과천시의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은 재건축 예정 단지가 밀집된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용산·성동·마포구의 집값 상승 원인은 활발한 재개발사업에 있다고 봤다.
재건축·재개발에서 조합원 분양권 거래는 전매제한기간·재당첨제한 등이 있는 일반분양분에 비해 규제가 덜했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 상반기에 조합원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정비사업 후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단지로 시중 자금이 많이 유입됐고 이들 단지 가격 상승이 인근 가격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이 설립된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시켰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지역의 분양권 전매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다음달 발의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 단지에 투자해 거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해 가기로 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로 재건축 단지에 대한 거래를 축소시키는 한편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거둬 가는 '이중장치'로 시장 급등 현상을 진정시키고자 한 것이다. 국토부는 2일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못 박았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아주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며 "당분간 이들 단지는 상당한 가격 조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단지의 경우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재개발 단지는 분양권 전매 관련 제한이 없어 일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유입돼 왔다. 다만 재개발 단지는 사업성이 재건축 단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는 여전히 가능하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분양분도 일반 분양처럼 재당첨 제한이 생긴다. 앞으로는 정비사업 단지의 조합원 물량이나 일반 물량을 분양받은 경우 5년간 타 단지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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