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집을 구입하려면 다음달부터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반드시 신고해야만 한다. 2015년 폐지됐던 제도가 2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현재에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당사자와 계약일,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돼있다.
8.2 부동산 대책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까지 더하도록 한 것이다.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시, 군, 구청에서 자기자금, 차입금 등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강남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기존 전세금 6억5000만원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3억원,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한도액 5000만원 등으로 나눠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허위 신고로 의심되면 사실여부를 조사해 과태료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는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알음알음 이뤄지는 일부 '금수저'들의 불법증여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입주계획신고서의 경우 위장전입을 막고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문제가 되는 다주택자나 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해 엄중하게 과세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1.3 규제로 강화된 청약요건에 풍선효과가 가장 크게 뻗친 것으로 평가받은 오피스텔에도 규제를 갖다대기로 했다. 최근 몇몇 뜨거운 지역 오피스텔 분양때 수백~수천명이 꼬박 몇일동안 밤새 줄을 서는 등 진풍경을 연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 분양은 현장청약이 아닌 인터넷청약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되는 오피스텔 공급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대략 500실 이상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또 기존에 전매제한이 없어 투기에 활용된다는 지적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오피스텔 전매도 금지시켰다. 이 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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