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단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내년부터 생활임금 1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기준 통상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 브리핑을 열어 '생활임금 1만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임금을 가리킨다.
생활임금이 학교 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진 않는다. 배식실무사, 출산휴가 대체 인력, 도서관 연장 운영인력, 행정실무사, 조리원, 자율학습 감독, 중증장애인 등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적용을 받는 8개 직종 종사자가 생활임금 대상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부터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정신을 앞서 구현하겠다. 생활임금 대상자인 단기 채용 교육공무직원 등은 법령상 현실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될 수 없는, 처우가 매우 열악한 학교비정규직"이라며, 생활임금 인상 취지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비정규직에게 시간당 임금 1만 원을 지급하는 상징적인 정책은 큰 반향과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아이들에게 노동이 존중받는 모습을 교육현장에서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교육계 일부에선 예산 전용 우려 등 한계를 지적하고 보완책을 요청하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 생활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약 55억원도 무리 없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교육 예산을 줄이지 않고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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