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8.2대책] 조정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풍선효과 차단 나서
입력 2017-08-02 13:45  | 수정 2017-08-02 14:04

8.2 대책으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 쪽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오피스텔 분양제도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거주자 우선분양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오피스텔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되고 거주자 우선 분양 물량이 20%로 설정돼 있으나 이는 수도권 지역에 한정된 규제였다. 그러나 앞으로 이 규제는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된다.
서울 전역과 부산 해운대구 등 40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아파트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오피스텔 전매가 금지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를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거주자 우선 할당도 이번에 새로 도입됐다. 일정 가구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인터넷 청약을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오피스텔 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분양수익률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할 때 과태료를 매기는 등 벌칙 규정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현장에서 직접 청약 신청을 받고 있어 일부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 보인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하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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