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뱃값 인상 덕…'담배 부담금' 3조원 넘을듯
입력 2017-08-02 09:59  | 수정 2017-08-09 10:05
담뱃값 인상 덕…'담배 부담금' 3조원 넘을듯


정부가 담뱃값에 부과해 거두고 있는 담배부담금이 올해 처음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부담금은 2014년 1조6천284억원에서 2015년 2조4천757억원, 2016년 2조9천63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이 부담금이 3조671억원 걷혀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담배부담금 덕분에 전체 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천218억원에서 2015년 3조426억원, 2016년 3조4천248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4천500원짜리 담배 1갑에서 출고가 및 유통마진 1천182원(26.2%)을 빼면 세금과 부담금이 3천318원으로 73.7%를 차지합니다.

구체적으로 담배소비세 1천7원(22.3%), 지방교육세 443원(9.8%), 건강증진(담배)부담금 841원(18.6%), 개별소비세 594원(13.2%), 부가가치세(VAT 등) 433원(9.6%) 등입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6일 '담뱃세 인하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대표로 법안을 냈습니다.

담뱃값을 현재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편 한국당은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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