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게릴라성 폭우로 저지대, 하천변 또는 계곡에 주차했다가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2017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건수는 총 690건(연평균 276건)으로 침수차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중고차 거래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건은 24건(3.5%)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 유통시 침수 정보가 정확히 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의 전손침수 사고 유무를 조회하거나 차량 전문가와 동행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침수 차량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운전 중 침수 등 위급상황 발생하면 가급적 물웅덩이는 피할 것이 좋다.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하며 범퍼 높이의 물길 건널 땐 저단 기어로 운행해야한다. 물 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시에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 도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렵다. 무리한 침수지역 운행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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