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왜 버스기사만?…택시기사 "근로시간 특례업종 빼달라"
입력 2017-08-01 16:55 

이르면 내년부터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로 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같은 운송업계인 택시 기사들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이들은 택시 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13~15시간에 달한다며, 더 이상 택시업계에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한 번의 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내는 버스는 근로시간특례에서 제외하고, 매년 여러 번 사고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택시는 근로시간특례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란, 노사가 합의를 할 경우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최근 여야는 잠정 합의를 통해 장시간 근로로 대형 사고를 내는 버스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택시 기사들이 '택시 운전자는 왜 빼냐"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택시업은 하루 평균 13~15시간씩 근무하며, 교대자 없이 1인 1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강도가 매우 세다. 이로 인해 2014년 기준, 법인택시 노동자의 1년 내 이직률은 54%에 달하며, 젊은 층들이 진입하지 않아 갈수록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기준 50대 이상 법인택시 근무자는 8만6126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73%를 차지했다.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전체 교통사고 중 택시기사가 내는 사고가 매년 15~20%에 달하며, 이같은 사고 중 50~60%는 1인 1교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택시도 특례업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계는 13~15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 중 실제로 6시간만(서울 기준) 인정해주는 '간주근로시간' 제도를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택시기사들의 요청은 향후 환노위 소위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 모두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나머지 10개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더 논의하고 줄이자는 의견이 있어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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