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배 증가…다음달 1일 부터
입력 2017-08-01 13:54  | 수정 2017-08-08 14:05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배 증가…다음달 1일 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2배로 오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대폭 늘립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인데다가 상한액도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80%로 인상하고, 한도 역시 1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노동자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1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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