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뉴스파이터-남은 군 복무는 '출퇴근'…왜?
입력 2017-08-01 11:02  | 수정 2017-08-01 11:49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빅뱅의 탑이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 재복무 적부 심사위원회는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 결론을 내렸고 부적합 판정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 전환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탑은 직권 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9일 입대한 탑은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입대 전 가수 연습생 여성과 4차례 대마를 흡연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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