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빅뱅 탑, 의경신분 박탈된다…재복무심사서 '부적합'
입력 2017-08-01 06:30  | 수정 2017-08-01 07:35
【 앵커멘트 】
대마를 피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유명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 씨가 의경 신분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복무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최 씨는 육군으로 자리를 옮겨 병역 의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 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 씨가 의무경찰로는 더 이상 복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어제(지난달 31일) 열린 심사에서 최 씨의 의경 재복무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저희로서는 여기서(의경)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다 이런 입장이고…. 육군본부에서 부적합 여부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진행할 겁니다."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면 최 씨는 육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최 씨는 남은 520일의 복무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의 소속사는 경찰과 군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YG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 "저희는 결과에 따라 복무형태가 바뀌더라도 크게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군 심사)결과 나오는 대로 따를 계획입니다."

입대 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현재 불안장애 등을 호소해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hk0509@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