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 대출규제 풍선효과…보험금 담보대출 급증세
입력 2017-07-31 17:45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빌리는 보험계약대출(일명 약관대출)이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약관대출은 올해 초만 해도 지난해에 비해 하락세를 보였지만 상반기 이후 은행 등 1금융권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풍선효과'에 따라 보험권 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약관대출로 몰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7월 3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가 계약자들에게 빌려준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42조4428억원으로 4월보다 263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달 대비 상승액으로 보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다.
또 같은 기간 보험사 주택담보대출(941억원)·신용대출(410억원) 증가 금액과 비교하면 최고 5배가 넘는다. 특히 1년 전인 지난해 5월(40조9054억원)과 비교할 경우 무려 1조5374억원이나 늘어났다. 연초만 해도 생보사 약관대출은 하락세였다. 지난해 12월 42조2790억원이던 대출 잔액은 올해 1월 42조320억원으로 급감한 뒤 3월에는 42조231억원으로 저조했지만 4월 들어 전달보다 1566억원 늘어난 후 5월에는 올해 최고치를 찍으며 완전한 상승세에 돌입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50~95%를 빌리는 대출이다.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지만, 손해보험에 많은 순수보장성 보험 일부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보통 생보사들이 많이 운용하고 있다. 약관대출이 생보사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주택담보대출(31%)보다 오히려 더 많다. 약관대출이 다시 늘어난 것은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받기 쉬운 보험사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다. 약관대출은 신용등급조회 같은 대출심사·중도상환수수료·연체 시 신용도 하락이 없는 이른바 '3무(無) 대출'이다.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최고 연 9%대에 달하기 때문에 최근의 대출 급증 추세가 가입자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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