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춤하던 보험약관대출, 다시 가파른 급증세
입력 2017-07-31 17:08  | 수정 2017-07-31 18:16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빌리는 보험계약대출(일명: 약관대출)이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약관대출은 올해초만 해도 지난해에 비해 하락세를 보였지만 상반기 이후 은행 등 제1금융권 대출규제가 심해지면서 '풍선효과'에 따라 보험권 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도 약관대출로 몰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가 계약자들에게 빌려준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 5월말 기준 42조4428억원으로 4월보다 263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달 대비 상승액으로 보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다. 또 같은기간 보험사 주택담보대출(941억원)·신용대출(410억원) 증가금액과 비교하면 최고 5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1년전인 지난해 5월(40조9054억원)과 비교할 경우 무려 1조5374억원이나 늘어났다. 연초만 해도 생보사 약관대출은 하락세였다. 지난해 12월 42조2790억원이던 대출 잔액은 올해 1월 42조320억원으로 급감한 뒤 3월에는 42조231억원으로 저조했지만 4월들어 전달보다 1566억원 늘어난 후 5월에는 올해 최고치를 찍으며 완전한 상승세에 돌입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50~95%를 빌리는 대출이다.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게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지만, 손해보험에 많은 순수보장성 보험 일부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보통 생명보험회사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다. 약관대출이 생보사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주택담보대출(31%) 보다 오히려 더 많다. 약관대출이 다시 늘어난 것은 은행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받기 쉬운 보험사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다. 약관대출은 신용등급조회 같은 대출심사·중도상환수수료·연체시 신용도 하락이 없는 이른바 '3무(無) 대출'이고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는 만큼 진입장벽도 높지 않은 편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자 쉽게 목돈을 빌릴 수 있는 약관대출로 수요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비로 급전을 당겨쓰는 서민들이 약관대출을 선택한 영향도 있다. 보험약관상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두달 연속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이때 약관대출을 받으면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에서는 대출로 보험료를 충당해 원하지 않은 보험계약 해지를 막을 수 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고 보험을 해약할 경우도 일반적으로 실제 낸 보험료보다 낮은 돈을 돌려받아 손해인 만큼 대신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게 보험업계 설명이다.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최고 연 9%대에 달하기 때문에 최근의 대출 급증 추세가 가입자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월 기준 삼성생명의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평균 금리는 9.22%에 달하고 실제 이뤄진 대출 가운데 9.5% 이상 금리가 적용된 대출 비중은 65.8%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 회사의 금리확정형 고금리 대출이 전체 약관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장기간 내지 않아 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과거 확정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약관대출금리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을 수 있는 만큼 신청하기 전에 대출금리 수준을 곰꼼히 비교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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