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214만명 빚 탕감 혜택에 형평성과 부작용 논란
입력 2017-07-31 17:06 


소멸시효가 지난 장기연체 채권 25조7000억원 규모가 소각돼 214만3000명에 달하는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행복기금과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부문 채권 21조7000원과 은행,보험,카드 등 민간부문 채권 4조원이 소각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의 대상을 구체화 한 것이다. 다만 장기 연체자로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등 적잖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장·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공부문 소각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6000억원 규모(73만1000명)와 캠코,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중인 16조1000억원 규모(50만명)이 그 대상이다. 이들 공공부문 채권의 경우 오는 8월말까지 전산기록 삭제와 서류 폐기를 완료해 채무자들은 9월1일부터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시스템에서 소각여부 확인할 수 있다.
민간부문 소각채권(대부업 제외)의 경우 작년말 기준 4조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약 91만2000명이다. 은행이 9281억원(18만3000명), 보험은 4234억원(7만4000명), 카드·캐피탈 1조3713억원(40만7000명), 저축은행 1906억원(5만6000명),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2047억원(2만2000명) 등이다. 이들 민간 부문의 연체 채권의 경우 정부가 소각을 강제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로 채무를 탕감할 경우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기존 채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정치권 주도로 각종 선거 때마다 채무조정, 탕감조치들이 반복될 경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며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소멸시효 완성채권 :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을 포기한 채권.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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