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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빅뱅 탑 의경 신분 박탈…재복무 심사 `부적합`
입력 2017-07-31 16:2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의무경찰 복무 중 드러나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받은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이 의경 신분이 박탈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31일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뒤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대마초 협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탑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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