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부실아파트 시공사·감리자 강력 제재키로
입력 2017-07-31 16:07 

경기도가 하자가 발생하는 부실 아파트의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실아파트의 시공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선분양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최근 하자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화성시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시공사인 부영주택과 감리자를 첫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
지난달 31일 남경필 경기지사는 수원시 경기도 본청 브리핑룸에서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해야 한다"며 "부실시공의 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화성시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를 바로잡는 것으로 첫발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사용검사가 승인된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18개동 1316가구)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5월 3차례 실시된 경기도의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은 각각 영업정지와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영아파트 시공사의 등록소재지는 서울시라 부영아파트 인허가기관인 화성시는 부실시공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 조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부영주택이 경기도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점검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민간품질검수 전문가, 해당 시와 함께 실시된다.

하지만 시공사에 대한 제재와 선분양 제한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택 건설전문가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할 것"이라며 "더욱이 현재 시공사의 선분양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만큼 경기도가 발표한 선분양제 제한 조치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주시 등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달 11일 전주시청에서 "부영주택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즉각 해결하고 임대주택 건설 개발 이익이 서민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료를 2.5% 이내의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수원 =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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