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수 마약 적발했는데 무죄?…대법원의 영장주의 확인
입력 2017-07-31 14:54 

검찰이 멕시코에서 밀수된 마약을 확보하고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마약 밀수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범죄 증거를 확보할 때에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법절차를 따르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법원이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 모씨(5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해 검사하고, 그 내용물(밀수된 필로폰)을 취득한 행위는 일반적인 통관 목적의 조사와 달리 범죄 수사인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며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씨는 2009년 12월~2011년 6월 여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6월 당시 검찰은 마씨가 미국을 경유하는 멕시코 발 항공특송화물 편으로 필로폰을 밀수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미국 수사당국과 인천공항 세관의 협조를 받아 검거 계획을 세웠다. 인천 세관은 해당 화물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통상적인 통관 절차를 밟지 않고 사무실로 화물을 가져온 뒤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로폰을 확보했을 뿐 압수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 수사는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위법하게 취득한 압수물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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