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청장 아들,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 받아가…청소업체 대표 불구속
입력 2017-07-31 14:30  | 수정 2017-08-07 15:05
구청장 아들,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 받아가…청소업체 대표 불구속


인천 중부경찰서는 구청장 아들을 채용한 뒤 근무하지 않은 날도 월급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인천의 한 청소업체 대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인천 모 구청장의 아들 B(28)씨를 채용한 뒤 B씨가 실제 일하지 않은 날도 근무 일수에 포함해 급여를 지급,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개월간 근무했으며 급여 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해외여행을 간 날에도 근무한 것으로 회사 출근부에 기록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아버지가 구청장인 관내에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점으로 미뤄 청소 계약 등 이권을 위해 B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구청장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했지만, 구청장이 A씨에게 아들 채용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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