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입력 2017-07-31 14: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뤘고, 추후 회의에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부여된다.
여야는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합의를 이뤘다.

아울러 소위는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을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소위는 법의 시행시기와 사업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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