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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길,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 재판…벌써 두번째
입력 2017-07-31 13:58  | 수정 2017-08-07 14:05
가수 길,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 재판…벌써 두번째


2014년 4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길씨(39·본명 길성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이번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길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12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길씨는 당시 남산 3호터널 근처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차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씨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보도된 이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귀가하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잠들었다"며 "평생 손가락질당하고 욕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에도 길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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