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업알선 대가 5700만원 챙긴 항운노조원 징역형
입력 2017-07-31 13:51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이 취업 대가로 5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의 한 복권방에서 복권방 운영자 B씨가 자신이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인 걸 알고는 항운노조 입사에 관심을 보이자 아버지가 항운노조 반장으로 있는데 신항에 취업시켜주겠다”, 취업비용으로 5500만원이 필요하고 빨리 입사하려면 술값으로 200만원이 더 든다”고 말했다.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B씨는 A씨에게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건네고 일주일 뒤 550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지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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