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갑질 서울시로 신고하세요"
입력 2017-07-31 13:06 

지난 2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신고를 받는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필수구입물품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의혹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을 위한 전(全) 과정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매장 리뉴얼 강요, 부당한 계약해지와 같은 피해사례 신고 접수와 함께 법률상담, 조정·중재 및 공정위·검찰 조사 의뢰 등 피해구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가맹금 내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가맹점주와 심층상담,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요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한다. 또한 법 위반 정도가 상당할 경우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불공정피해상담센터(시청 무교별관 3층)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내 프랜차이즈 상담 게시판'으로 신고하면 된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점주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할 수 있고,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원의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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