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서 망고 사오면 안 돼요"…최고 300만 원 과태료
입력 2017-07-31 07:00 
【 앵커멘트 】
'7말 8초'라고 하죠. 연중 휴가가 가장 몰리는 이때 해외 여행 떠나는 분들 많은데요.
현지에서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을 맛있게 드셨더라도, 국내로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류철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태국 방콕의 한 시장.

탐스럽게 익은 노란색 망고가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특히 우리 돈 3천 원 정도인 '망고 찰밥'은 관광객들이 꼭 찾는 별미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 생각에 망고 같은 생과일을 현지에서 사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열대 과일 반입은 불법인데,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물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만 해외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열대 과일은 142톤, 과태료는 2억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 인터뷰(☎) : 김환구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 "여행객이 휴대해 반입되는 열대 과일은 수입 금지이므로 압수돼 폐기되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져오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정부가 열대 과일 반입을 금지하는 건 악성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

다만, 말린 망고처럼 완전 건조된 과실은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반입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늘(31일)부터 2주간 전국 공항과 항만에 검역 탐지견과 검역관을 추가 배치해 특별 검역에 들어갑니다.

MBN뉴스 류철호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영상제공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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