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배심원단의 원전중단 결정, 법적근거 없이 안 돼"
입력 2017-07-28 14:48  | 수정 2017-08-04 15:08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여부를 배심원단이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게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학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대학교 법학 교수 44명(법학부 24명, 법학전문대학원 2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문제점에 관한 무작위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33명(75%)은 '배심원단 결정이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사전기구인 공론화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30명(68%)이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기구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응답자의 93%(41명)는 원전 정책은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 정치 차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참고해 확정·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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