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입북-탈북' 40대 간첩 혐의 적용
입력 2017-07-28 06:50  | 수정 2017-07-28 07:20
【 앵커멘트 】
탈북과 입북을 반복하며 국내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의심받는 40대 남성이 간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재탈북민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기자 】
41살 강 모 씨는 지난 2015년 3월 탈북한 뒤 경기도 화성시에서 거주하며 일용직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강 씨는 내연녀와 함께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강 씨는 북한 국가보위성에 탈북자들과 신변 보호 경찰관 등의 연락처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대남 선전방송에 출연해 "남조선 괴뢰 놈들의 꼬임에 빠져 남조선으로 가 1년 6개월 동안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냈다"며 한국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본처와 함께 다시 탈북해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탈북자 강 씨를 추적해온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하고 최근까지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북한 당국이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강 씨를 다시 남파했을 것으로 보고 간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입북했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민에게 잠입·탈출이 아닌 간첩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강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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